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와 추계신고시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져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 7,500만원미만)인 보험보집인, 방문판매원의 납세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던 것을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하도록 변경(2010.1.1이후 발새하는 소득분)되어 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 7,500만원미만)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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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