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모두 4가지이며,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1. 배우자가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을 것.
2.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부양자녀수 0명 : 1,300만원미만
부양자녀수 1명 : 1,700만원미만
부양자녀수 2명 : 2,100만원미만
부양자녀수 3명 이상 : 2,500만원미만
3.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한 채 소유
4.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서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054-851-0363~0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85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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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