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과 관련된 민원접수방법은 거래일로 부터 1개월내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하셔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에는 중개수수료를 현금지급한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거래계약서 등을 첨부하시고 해당 사이트에 접수되는 건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거래사실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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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