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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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