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공제 받을려고 하는데
관련 공제서류를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병원, 약국이 여러곳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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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조회하여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의료비 외에도 보험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각종 공제금액도

일괄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를 받을 서류를 첨부해서 2013. 5.31일까지 세무서로 내방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126(세미래콜센터)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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