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위법하게 한 부동산 중개소를 영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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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 거래를 위법하게 한 부동산 중개소를 영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권한이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없이 단순히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156條(誣告)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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