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서 에서 배정받아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교환에 해당되며 이는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교환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적공부상의 등기 착오 사실만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환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85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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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