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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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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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금액증명발급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공인인증서로 로그인->개인->증명발급->발급신청바로가기->소득금액증명 선택

 

세무서를 내방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의 지참하셔야 하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은 국체성 세미래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722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정보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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