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 등에게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누진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1. 수증자가 [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2. 수증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의 경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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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