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계산 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는지
문의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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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 등에게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누진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1. 수증자가 [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2. 수증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의 경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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