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귀하가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2010귀속에 대한 2011.5.1.~5.31.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산오류 등을 수정하여 수록을 완료한 2011.7월 초 이후에나 (영문)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합니다.
한편, (영문)소득금액 증명 발급을 원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야 발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문으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은 발급가능한 증명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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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