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년에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상환이나 원금상환이 소득공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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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금액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근로소득이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로 위 소득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소득세법 제 52조 [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 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2.1.1, 2013.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 4항,「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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