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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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살구 있구요 미혼입니다 .아버지도 근로소득자이고요.

제가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상에 해당되어요 연말정산 할때 누락된부분(의료비 누락된것도 있고 등등)이 있어서 경정신고를 할려고 하거든요
1)경정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원천징수영수증 2부랑, 증빙자료는 있기는 하거든요

2)의료비는 소득및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 된다면 연간소득 500만원이상에 해당되어도 아버지 밑으로 공제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혹 연간소득 500만원이상이여도 아버지밑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면 의료비외에 (카드,현금영수증,보험료,등등등 소득공제 가능한게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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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공제 항목 중 의료비공제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부친이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본인이 소득이 있더라도 부친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다른 특별공제 항목은 공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정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비영수증) 등이 있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급여액의 3% 초과해야 공제금액이 있으므로 의료비영수증 합계액이 급여의 3%에 미달하면 신청하셔도 환급할 세액이 없으니 확인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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