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같이 살구 있구요 미혼입니다 .아버지도 근로소득자이고요.
제가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상에 해당되어요 연말정산 할때 누락된부분(의료비 누락된것도 있고 등등)이 있어서 경정신고를 할려고 하거든요
1)경정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원천징수영수증 2부랑, 증빙자료는 있기는 하거든요
2)의료비는 소득및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 된다면 연간소득 500만원이상에 해당되어도 아버지 밑으로 공제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혹 연간소득 500만원이상이여도 아버지밑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면 의료비외에 (카드,현금영수증,보험료,등등등 소득공제 가능한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