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등 계산시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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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복식 장부기장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 제 증빙을 우리나라 국세청(세무서)에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수입금액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

* 필요경비 : 급여, 유지보수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위 환율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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