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