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전년도에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로 2곳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추가로 공제받을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전자신고시에도 증빙서류를 반드시 주소지세무서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추가로 공제받을 소득공제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은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받은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은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의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한 후 최종근무지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기재된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02.근로소득신고서" 화면에서 근무처별소득명세를 선택하여 나타나는 화면에서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종전 근무지의 지급명세서를 선택하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시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소득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적정공제금액으로 해당항목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시 "01.기본사항" 화면에서 이중근로소득 신고안내자의 도움말을 확인하시면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의 지출액을 제공하고 있으니, 연말정산시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소득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대상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관련 항목에 대한 내용을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 제공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상세(월별)내역 인쇄"를 선택하여 증빙서류를 출력하신 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국세청(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 또는 주요서식 작성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객님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기가 힘들다면 관련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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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