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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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를 홈텍스로 할려고 합니다. 홈텍스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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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홈텍스 가입은 홈텍스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홈텍스이용신청)-국세청고시 제2010-35호(2010.9.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2. 세무서에서 홈택스 가입용 번호를 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당해 홈택스 가입용 번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3.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이 가능합니다.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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