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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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