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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보관의무기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투표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시행으로 당사 발생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시 매출 및 매입수취분도 보관의무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지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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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는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동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자 및 매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보존의무가 면제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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