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생활을 할 때 취득했던 주택을 한국에 귀국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가산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