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 A개인(토지 임대사업자)은 □□시 소재 토지 ○필지를 취득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 B법인은 자기자본으로 위 지상에 B법인 명의의 휴게소와 주유소를 각각 신축(A는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를 각각 분할하고 B법인은 각각 별개의 건축물 신축)하여 영업을 하기로 약정
- 건축물 신축허가시 □□시장이 B법인에 대하여 휴게소 및 주유소 각각에 농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가됨
-이에 A소유의 휴게소 및 주유소 관련 토지 각각의 일부를 분할하여 B법인의 부담으로 농로를 개설하여 A가 □□시에 기부채납
- 준공후 B법인이 휴게소 및 주유소 영업을 해오던 중 주유소(분할되어 있음)를 제3자에게 양도(A임대사업자도 주유소 관련 토지를 동시에 양도)함
○ 질의 내용
이 경우 A가 소유하고 있는 주유소 관련 토지 양도시 도로로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처리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