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문자 신고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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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문자를 받아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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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올리신 글의 요지는, 휴대폰으로 어처구니 없는 욕설
문자를 받아 상대방을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는 핸드폰에 욕설문자를 보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74조(벌칙)제1항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적 의미에 대하여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3회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의 형태로 상대방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욕설, 협박성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경우에는 법적 처벌 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가 있지만,  1회 

욕설문자를  보낸 사실로는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남해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860-6224)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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