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보이스 피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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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10월 16일 문자 메세지를 통하여, 현대 캐피탈 프라임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 접속 후, 상담사와 유선상 통화를 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신분증 앞,뒤 복사본 및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 하였고,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약 15차례 가상계좌를 통하여 현재 약 1800만원의 돈을 입금 하였고 현재 제 본인 핸드폰으로는 연락도 되지 않으며, 타인의 핸드폰 이용 하여 전화 연결시 전화온 사람의 이름만 거론 하면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조회 해 본 결과, 예치금 입금 후 1-2분 사이도 CD기를 통하여 출금 하였다고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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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귀하의 사건은 대출사기 사건으로 대출 관련 문자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면 대부분 사기라고 생각 하시고,

이 사람들의 수법은 처음 보험보증금을 요구 하다 나중에 신용도 향샹비용 등을 요구 하는 전화는 100% 사기라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672-7000)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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