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를 지난 1월에 하였으나,

기록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신을 받은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하나,
당 회사 200x년에 회사를 2번 옮겼음
회사를 옮기는 와중에 1곳의 회사가 폐업 신고가 되어서, 소득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 어떤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연락바랍니다. 아님 과태료를 마냥 물어야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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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x년도 중 근무지가 2이상인 자로서 주(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이중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이때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2곳의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공제관련 증빙서류이며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개인-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조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별지 제40호(1) 서식)다운받아 신고서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신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제출하시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무신고하신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있다면 과세관청에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결정하게 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6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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