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요즘은 국세뿐아니라 아주 작은 슈퍼에서도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파트 관리비만 현금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받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tv수신료등을 관리비에 다같이
묶어놓고선 일괄적으로 고액의 관리비를 수납하면서 카드납부는 안된다고 하니

가맹점 같은 곳에서 카드를 받지 않으면 신고하라고 들었는데 유독 아파트 관리비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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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대상 사업자가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나 지방세, 기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 사용료 등을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 참조)
다만, 위 규정과는 상관없이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방안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다수가 동의한다면 아파트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659-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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