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대상 사업자가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나 지방세, 기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 사용료 등을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 참조)
다만, 위 규정과는 상관없이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방안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다수가 동의한다면 아파트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65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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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