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이나, 중간예납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는데, 이를 '분할 납부' 라고 합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내이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두 가지 경우로 계산됩니다.
1)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세액의 50% 이내의 금액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분할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미납한 중간예납세액 중 분할납부범위 내의 세액은
자동으로 분할납부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한 상담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상관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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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7조(분할납부) |
소득세법제65조(중간예납) |
소득세법 시행령제140조(소득세의 분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