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실 내용을 확인한 바, 중도에 회사를 퇴사한 경우로서
-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공제(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연말정산이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31일까지)을 통하여 추가신고가 가능합니다.
- 유선 상으로 문의한 결과 모든 내용을 인지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몇가지만 덧 붙여 회신하여
드리면.
1. 국세청홈택스을 통한 신고의 경우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이 전산에서 자동
으로 분기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금액을 가져오기로 하여 미공제분을 추가신고 하시면 되고
2. 소득공제대상증빙서류(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상의 내역 지출증빙서류 등)는 신고시 추가로 제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54-730-22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3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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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