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에 의하면,
교수 등의 연구용역소득의 경우에는
- 직접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연구용역비의 연구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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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