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는 기존 2011.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었으나,
미술품 거래 위축 등 미술업계의 어려운 사정이 고려되어
2013.1.1. 이후 거래분 부터 과세할 수 있도록 유예 되었습니다.
미술품 양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과세방법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20% 이며,
과세대상은 점당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이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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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