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연도중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원천징수세액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퇴직시 누락된 소득공제내역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추가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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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