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서 홈택스로 전자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신분증 가지고 세무서 오시면 서면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