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 해고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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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