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요하지 않는 집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옥내집회
(2)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에 행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행진을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옥내집회 후 행진을 하는 경우 또는 행진만을 주최하는 경우 행진은 신고하여야 한다.
(3)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
담당부서 :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정보과 (☎ 051-290-2126)
|
관련법령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