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광고물(전단지)이나 명함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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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을 무단 부착하거나 명함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광고물 무단 부착 등)에 의거 통고처분 대상이고, 타인의 간판 등 훼손행위는 8만원, 단순 부착이나 뿌리는행위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생활안전과 (☎ 051-290-2349)
    추가문의처 :
생활안전계 (☎ 051-290-2320) 
    관련법령 :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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