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무단첨부 건은 경법죄처벌법제3조1항9호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경찰서 출석조치 후 즉결심판 청구로 처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연제경찰서 생활질서계(051-759-00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