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무단부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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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세대 출입문 등에 광고물을 무단부착 하는 것에 대해 신고 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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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무단첨부 건은 경법죄처벌법제3조1항9호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경찰서 출석조치 후 즉결심판 청구로 처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연제경찰서 생활질서계(051-759-00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759-7000)
    관련법령 :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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