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강대를 관리하는 지방공사의 직원입니다.

버스승강대의 광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제1호 다목에 제1호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호에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여야 한다의 규정이
버스승강대 전체 면적에 대한 모든 광고물의 면적이 4분의 1을 초과하면 않된다는 것인지,
여러개의 광고물중 1개의 광고물의 면적이 4분의 1을 초과하면 않된다는 것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버스승강대 전체면에 1개당 전체면적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여러개의 다른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참고로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경우는 거의 모든 면적에 각기 다른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버스승강대의 경우도 승강대의 전체면적에 4분의 1을 초과하는 광고판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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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광고물 표시면적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는 공공시설물 효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광고물의 표시범위는 시설물 전체면적에 대한 모든 광고물의 면적이 4분의 1이내에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4538)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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