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신고 대상이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이후 상태에서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의 규정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