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구입한 물건이 처음에 거래하기로 한 물건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 교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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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산남부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사이트 직거래장터,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물품거래를 하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지불받는 경우로 인도받은 물건이 거래하기로 했던 물건과 약간의 차이나 하자가 있다고 하여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하여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하자 있는 물건임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고소장,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610-8324)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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