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요청 방법은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권리침해 유형에는 조사기간 연장 등이 있습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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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