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되어 2013. 8. 1.부터 시행되는 적성검사 신청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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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3.8.1.부터 시행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 1종보통면허 소지자 및 2종보통면허 소지자중 70세이상 운전자가 적성검사 신청시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o 2013. 8. 1.부터는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본인 동의후 업무담당자가 건강검진 정보(시력,청력)를 바로 열람, 확인하여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1종대형, 특수면허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개로 개인이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건강검진내역서 원본(생년월일 기재)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는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신청일로 부터 2년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판정기준

      - 1종보통 : 양안 0.8이상, 단안 각 0.5이상

      - 2종보통 : 양안 0.5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할 경우 0.6 이상

 

기타 운전면허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도로교통공단(1577-1120)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960332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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