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은 게임에서 귀하의 명의로 가입한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은 인격체(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에서 규정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회사에 연락하여 욕설한 닉네임에 대하여 제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신문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58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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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