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누군가 불버도메인 사이트 관련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다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과태료 대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336)로 문의하시면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신문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58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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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과태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