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궁금하여 민원을 넣어보는데 여기서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럴경우엔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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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00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박00입니다. 
평소 경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서울양천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여지는 내용만으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은 1. 공연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자, 형법제311조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_
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상으로 비방, 욕설을 할경우 피해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진정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여 처벌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관이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후에 욕설이 계속되는 등 피해가 있을시에는 주소지 관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사건진행이 가능할 경우 귀하의 억울함이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00경찰서 수사지원팀(02-0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감사관 감찰담당관 (☎ 02-3150-0461)
    관련법령 :
형법第311條(侮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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