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20**년 1개의 회사에 근무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며 추가 공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환급은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를 추가하여
계산시 산출세액에 비해 기납부세액(결정세액)이 큰 경우에
환급이 결정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결정세액 즉 기납부세액이 "0" 이므로
환급가능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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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