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경우 농지, 임야 등 토지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기간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1)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보유기간 중 100분의 80이상을 사업에 사용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기간과 사업용 기감을 구분한 후 비사업용 기간과 사업용 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제외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사업용으로 봅니다.(재산세 과세 내역은 시, 군, 구청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 필수)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 면지역 제외)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 이하같음)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ㅔ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 (☎ 460-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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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