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대표님 오랜만에 유튜브 계정에 들어갔더니 성00 하이라이트 영상이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가 되었네요. 000방송측에서 직접 신고를 넣은것 같습니다.삭제 시점은 2월달로 추정되구요. 갑자기 기운이 빠집니다" 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에 대한 답변으로 이 "쩨쩨한 녀석들이더군. 애써 작업했는데 말야. 똑같이 다시 만들순 없을까 하하" 라면 답글을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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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민원Q&A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안과 같이 "쩨쩨한 녀석들"이라고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궁궁하신 점이 있으시면 부산연제경찰서 경제팀(051-759-0036, 051-759-114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759-7000)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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