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거주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 공제도 가능합니다.
국외거주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신청시에는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거주지국가에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직접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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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