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실수로 알지 못하는 남의 은행계좌에 돈을 이체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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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실수로 상대방으로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귀하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부당이득임을 인정하지 않고 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승소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반환을 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 판례를 보면 잘못 입금된 돈을 그 통장 명의자가 잘못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진행이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여 해결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290-0324)
    관련법령 :
형법第360條(占有離脫物橫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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