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재화)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등 일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는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식대는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불가능하며 사업에 사용하는 휴대폰요금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끝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모든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것이어야 공제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