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본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확인이 가능하나, 본법에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은 금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범죄경력조회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전과기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내와하여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자필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에 체류중인 사람과 국내 거주 입원환자인 경우 그 가족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중인 사람의 신분증 사본(여권 사본), 위임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사본을 준비하고, 입원중인 경우 입원중인 사람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29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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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