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은행계좌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신청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이후에도 은행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10.8.31일부터 근로장려금 '환급계좌신고' 창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세제 배너를 클릭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신고 메뉴나 환급계좌 신고 바로가기 팝업창을 클릭하여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와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또는 관할세무서의 담당자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어도 은행계좌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은행계좌는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 계좌 및 오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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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